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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현장 감독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반장평가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직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53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가. 반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반장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회의록,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의 문언의 취지 등을 통해 볼 때 평가 대상에 해당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반장평가 시행 안에 따르면 반장평가는 사원에 의한 상향평가와 소장에 의한 하향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연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근로자는 평가결과 연임기준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으나, 상향평가자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제출한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져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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