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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이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44
판정일
2019. 08.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기재된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사직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철회를 요청한 점, 사용자도 사직원을 수리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2019. 6.

16. 자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등으로 2019.

6. 16.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이 보이고, 나아가 사직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2019.

6. 16.

이후 근무표도 짜여있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2019. 6.

16. 당연히 해고된 것으로 알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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