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복직 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전직 처분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8
- 판정일
- 2019. 04. 2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복직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 여타 근로조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는 기존에 통상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무내용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전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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