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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04
판정일
2019. 05.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①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채용공고 및 면접을 거치지 않고 ○ ○ ○ 대표의 요청으로 근무를 시작한 점, ② 회계 및 관리, 현장시공에 대해 포괄적인 고유업무를 가졌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도 구속되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③ 매출액에 연동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았고 급여인상 시기도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랐으며 주주로서 수익금을 일부 분배 받았던 점, ④ 근로자2는 설립초기부터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지분이 50%에 이르러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한 지위에 있다는 점, ⑤ 현금수익을 사용자와 나눠가지며 이사로 호칭되었다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각자 경영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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