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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22
판정일
2019.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는 3.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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