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36
판정일
2019. 08.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과거에도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현금승차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했던 전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수입금을 바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② 회사가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입금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교육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의 방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①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현금승차가 이뤄지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승객 탑승과 요금 징수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② 적극적으로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더라도 휴게소에서 징수한 버스 요금을 문제 삼아 징계한 사례는 없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