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36
- 판정일
- 2019. 08.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과거에도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현금승차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했던 전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수입금을 바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② 회사가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입금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교육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의 방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①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현금승차가 이뤄지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승객 탑승과 요금 징수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② 적극적으로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더라도 휴게소에서 징수한 버스 요금을 문제 삼아 징계한 사례는 없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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