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잦은 실수를 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33
- 판정일
- 2019. 08.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예금계좌 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음, ② 익일 사용할 동전 금액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금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 ③ 그 외에도 20회 이상의 잦은 실수를 범하였으나 사소한 실수라고 진술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④ 업무상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음, ⑤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득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③ 평가결과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하였음, ④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면직을 통지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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