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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잦은 실수를 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33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예금계좌 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음, ② 익일 사용할 동전 금액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금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 ③ 그 외에도 20회 이상의 잦은 실수를 범하였으나 사소한 실수라고 진술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④ 업무상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음, ⑤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득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③ 평가결과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하였음, ④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면직을 통지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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