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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근무 근로자의 사업주 주최 집회 대행 및 집회사회자 알선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21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① 노동조합 근무 근로자가 사업주 주최 집회 대행과 집회사회자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는 집회 대행 관련 대가 수수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됨, ③ 근로자는 집회 대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반환요구에 대해 방해 집회를 하였다고 판단됨,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방해 집회를 하거나 허위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 시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성실히 해명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2014년 ‘서면경고’를, 2016년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별도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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