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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2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 내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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