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언행 관련 민원 발생 및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81
- 판정일
- 2019. 08.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와 재심규정, 정규직 전환의 채용관행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민원 제기와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이 있었던 점, 언행에 대한 기관장의 공개 사과로 기관의 평판에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점, 연구보조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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