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48
- 판정일
- 2019.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의 견적 발송,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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