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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8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의 견적 발송,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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