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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53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과정에서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당초 징계해고 처분의 위법성을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당초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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