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44
- 판정일
- 2019. 08. 27.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기간이 경과하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④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입증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내방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녹취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허위보고 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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