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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44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기간이 경과하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④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입증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내방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녹취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허위보고 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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