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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방송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42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았음,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직 근로자 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⑥ 사용자로부터 작업도구, 사무공간을 모두 제공받았음, ⑦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모두 21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약 5년 6개월에 달함, ②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1.

2.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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