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91
- 판정일
- 2019. 08. 27.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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