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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91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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