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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3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이 사건 해고는 첫재,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 차량유류비와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기는 하나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 관리자가 3차례 이상 인사발령을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을 볼 때 정당하고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둘째, 근로자의 담당직무가 광역버스노선 승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의 편의를 저해할 위험성이 커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회사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절차 진행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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