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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당직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53
판정일
2019. 08. 27.
판정문

가.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당직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여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당직배제 이후에 수입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직배제가 장래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노동조합은 당직배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실상 곽성근 팀장이 당직근무표를 작성하여 왔다는 것이 본인 진술서나 사과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달리 사용자가 직접 당직배제를 지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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