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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72
판정일
2019. 08. 16.
판정문

가. 사용자1(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은 사용자2(수탁기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독립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1이 사용자라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시 못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 ○ ○)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2가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2018.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2가 복지관의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인 2019. 3.

1.에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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