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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35
판정일
2019.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①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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