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35
- 판정일
- 2019.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①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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