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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15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② 관리규약에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지시 사항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③ 전문성 부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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