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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79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발주처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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