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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00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의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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