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00
- 판정일
- 2019. 08. 26.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의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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