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62
- 판정일
- 2019. 08. 23.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③ 민원발생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자진퇴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① 민원발생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단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근로자의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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