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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9
판정일
2019. 04. 04.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규정 제4-2-1호, 제4-2-6호 위반에 해당된다.

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혈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사고 관련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정직처분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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