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56
- 판정일
- 2019.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와 그 경영진을 비방하는 문서를 수차례 회사의 노사협력부문 사무실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조직질서 내지 복무질서와 근무 분위기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직 2주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벌소위원회 등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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