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55
- 판정일
- 2019. 08. 2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 모든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는 이를 최선이라고 여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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