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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3
판정일
2019. 06.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고,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습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1년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감봉 처분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에 이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린 것이므로,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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