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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써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2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11.

17.~12. 18.

1개월여 동안 본인과실 100% 교통사고를 3번이나 일으켜 정직 3개월을 받고, 정직 종료 후 업무 복귀한 지 15일 만에 2019. 6.

10. 본인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사고 당시 근로자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운전을 계속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긴급하게 운전 업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고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30분가량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보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④ 회사는 직위해제 후속 절차로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실 조사 후 2019.

9. 2.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⑤ 직위해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본인과실에 의한 잦은 사고와 사고 이후 의심할만한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당장 임시적 조치로서 잠정적으로 직무를 중지시키는 것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⑥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고,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징벌적 제재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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