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52
- 판정일
- 2019. 08. 2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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