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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6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인 개인 식당과 상시근로자 수가 약 10명인 주식회사 바른푸드시스템을 경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개인 식당(원푸드)은 2018. 11.

15. 폐업한 점, ② 개인 식당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이고 주식회사 바른푸드시스템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법인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 간에 상호 인사교류도 없으며 회계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이라고 단정 하기에는 어려운 점, ③ 개인 식당의 설립 계기를 보면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 형태로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근로자의 함바 식당 사업제안에 따라 개인 식당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식당 설립을 위하여 인천 계양구 공사현장 근처에 보증금 금5,500만 원, 월세 금300만 원의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식당과 법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바른푸드시스템을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 식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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