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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64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세종 현장에 월급제로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세종 현장밖에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정동 현장의 숙소 임차기간을 2019.

2. 5.까지로 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도 공사가 2019.

1. 말경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공사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1. 말 근로관계의 종료와 위로금 지급을 안내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위로금 지급 요구 이외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2019.

1. 31.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감안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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