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동료직원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18
- 판정일
- 2019. 08.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1) 동료직원 폭행(언어 폭력 포함), 회사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반된다.
2)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 직장분위기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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