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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는 통상해고로 정당하며,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9
판정일
2019. 05. 15.
판정문

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인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통보한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된 해고사유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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