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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54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규정에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0개월 이후에 다시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도 근로계약이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병원에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정규직 전환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시 부속합의로 임시직 중 일부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함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③ 임시직 중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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