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54
- 판정일
- 2019. 08. 2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규정에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0개월 이후에 다시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도 근로계약이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병원에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정규직 전환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시 부속합의로 임시직 중 일부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함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③ 임시직 중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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