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77
- 판정일
- 2019. 08.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사업장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초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이 종료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 세무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소속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가 없는 등 인사노무도 분리되어 있어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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