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38
- 판정일
- 2019.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무 예정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밉보일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면성실 정도를 보고 다른 아파트에 소개를 하려고 하였다.”, “근로자가 단정하지 않은 차림으로 면접에 응하려고 하여 그럴 것 같으면 면접을 보지마라.”라고 진술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주선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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