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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5
판정일
2019. 08. 21.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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