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95
- 판정일
- 2019. 08. 21.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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