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으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74
- 판정일
- 2019. 08. 20.
판정문
사용자의 겸직근무에 대한 복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급자(미술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당초 등재된 강의 담당 시간과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외출 처리하여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출장’ 등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잘못된 지시 명령을 한 상급자(미술관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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