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70
- 판정일
- 2019. 08. 20.
판정문
가. 2019.
3. 2.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9.
3. 8.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9. 3.
8. 자 해고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