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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
판정일
2019. 08.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거부한 이유가 ‘알밤’으로 출퇴근 등록 시 이동 거리 등의 불편함으로 인한 불만에 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외 이 사건 원청사 내 협력업체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알밤’ 사용에 불만을 제기하여 ‘알밤’ 사용을 철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으며, 근태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밤’ 사용 불편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밤’ 사용 거부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며, ‘알밤’ 이외에도 작업 일보, 카카오톡 보고 등으로 출퇴근 및 근태 등 관리가 가능해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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