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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4
판정일
2019. 08.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① 사용자가 2019.

5.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 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19.

5. 1, 2019.

5. 3., 2019.

5. 5.

병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5.

6. 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사용자와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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