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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세 법인이 형식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인사교류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60
판정일
2019. 08. 20.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기준으로 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점, ②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세 법인 간에 인사교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경영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나머지 법인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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