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66
- 판정일
- 2019. 08. 1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를 일부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촉탁직 근로자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점, ③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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