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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63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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