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시설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인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구제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28
- 판정일
- 2019. 08. 19.
판정문
가. ① 시설장은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② 시설장이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정관을 갖추고 있지 않음, ③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④ 시설장이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였으나, 시설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시설장의 행위는 법인에 귀속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시설장이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 ② 사용자들이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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