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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시설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인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구제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8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가. ① 시설장은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② 시설장이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정관을 갖추고 있지 않음, ③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④ 시설장이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였으나, 시설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시설장의 행위는 법인에 귀속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시설장이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 ② 사용자들이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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