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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2
판정일
2019. 05. 29.
판정문

면접점수와 순위 조작 과정에 영업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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