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42
- 판정일
- 2019. 05. 29.
판정문
면접점수와 순위 조작 과정에 영업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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