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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사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6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원청사에 공유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상담 내역이 9회 확인됨, ④ 근로자가 여성 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회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⑤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의 위 ①, ②, ③, ④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상담사로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상담 태도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일회성이 아니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④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⑤ 징계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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