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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37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① 인사관리규정,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시험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채용기간도 1년 단위로 한시적인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세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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