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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46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반복하였음, ②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시말서 작성 요구에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라는 상사의 지시에는 ‘수정할 것이 없다, 사용자가 원인을 파악하여 업무지시를 하라’는 태도로 일관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최근 3년간 회사 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 한 명 외에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직원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조직질서 위반행위로 다른 직원들이 고통을 받았다거나 이직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직에 해당하는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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