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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3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가. ① 제출된 근무시간 대장을 보면 6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인에서 4인 정도가 근무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2019.

5. 18.

이전 한 달 동안에 매장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 결과 5인 미만인 4.16명으로 확인 된 점, ③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30일 중 6일만 5인 이상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장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에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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